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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 차이와 적용기준 알아보자

by !!$$!! 202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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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 동일한 뜻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쓰이는 거 같은데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범칙금과 과태료의 뜻과 차이, 그리고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과해지는 금전 벌입니다. 운전자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무인 단속카메라의 속도위반, 주차위반, 블랙박스 신고로 인해 경찰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닌 신고나 화면 등의 증거로 인해 행위자가 정확히 누군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벌금이지만 행정처벌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본인에 대한 기록은 남지 않으며 벌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부 시는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 시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기준에 따라 차량,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 후 공매를 통해 체납된 과태료를 충당하게 됩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행위자(운전자)가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금전입니다.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자(행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금이며 벌점도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추후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나 속도위반을 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부과하게 되면 범칙금입니다. 범칙금 미납 시는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며 불이행 시 즉결심판으로 청구됩니다.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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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결정적 차이

과태료는 벌금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가 처벌의 대상임으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아니지만 범칙금은 벌점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법규위반을 하면 안 되겠지만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는 과태료 부과가 범칙금에 비해 덜 임팩트가 있습니다. 꿀팁으로는 과태료 납부 시 사전납부로 할인받아 벌금을 납부하시는 게 베스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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