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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자주 안 오는 아파트 단지를 가보면 아침과 저녁에 항상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동 킥보드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편리하고 이용 시 저렴하지만 최든 들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용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이 강화됩니다. 아래 달라지는 전동 킥보드(전기 킥보드) 관련 법들을 잘 숙지하여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2. 운전면허: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 사용이 가능.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 범칙금 부과
3.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부과
4. 동승자 탑승금지,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부과
5. 안전모 착용, 안전모 미착용시 운전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부과
6. 야간 등화장치 작동, 미작동시 범칙금 1만원 부과
7. 과로, 약물 등 운전 금지, 위반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
8. 음주운전 금지, 위반시 단속 음주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 원 부과
9.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보행자 보호위반시 범칙금 3만 원 부과
10. 지정차로 위반시 범칙금 1만 원 부과
2021.05.15 - [유용한 정보들] - 범칙금 과태료 차이와 적용기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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