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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기간 총정리

by !!$$!!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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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가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해 에너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겨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 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하절기, 동절기로 나누어지며 가구원 수에 따라도 차등 지원됩니다. 아래 보는 표와 같이 동절기에 보일러를 사용함으로 하절기보다 동절기에 에너지 지원금이 더 많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닙니다. 요금에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표

 

2021.05.02 - [유용한 정보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및 방법 총정리(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신청 방법 및 사용기간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1년 5월 2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2021년 9월 30일(요금차감),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2022년 월 30일(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본인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지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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