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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실시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더

by !!$$!!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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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모집합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며 저소득층 청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대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청년내일저축 계좌 모집을 합니다.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 더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청년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면 즉, 정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에게만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이런 혜택의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7월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시작

 정부에서는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조건(출처: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인가?

7월 개편되기 전 청년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수급자 청년에게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었습니다. 7월 청년저축계좌로 개편을 하면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적립액을 1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만 19세~34세까지 가입자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본인 돈으로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청년이 다 가입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 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 기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기준 200만 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는 3.5억, 중소도시는 2억,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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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일정부분은 공제되기에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

최저시급 인상으로 보통 월 2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있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로소득공제 항목이 있기에 담당부서 문의나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청 가능

2022년 7월 18일부터 모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기한은 8월 5일까지입니다.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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