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또는 임대차 신고제라고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항목이 시행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6월 시행 전에 미리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요 사항 확인 후 과태료 발생 없이 신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요사항
1. 언제부터 시행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도입하는 목적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
3.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도의 군은 제외)
4. 신고 대상 금액
-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함,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5. 신고 기간
-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
6. 신고 항목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
-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
7. 신고 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
- 신고 편의를 위해 한 명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
- 온라인으로는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 가능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 통보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
*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받음
8. 과태료
- 허위로 신고 시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서 4만 원~100만 원 차등 부과
*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 첫 1년 동안은 과태료 미부과
*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등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 최소화 방침
9. 기대효과
-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2021.02.12 - [유용한 정보들] - 법무통 부동산등기 어플 사용 후기(Good)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로 들어오면 결국 전입신고를 해야 하기에 전입신고 시 계약서만 제출하면 자동신고이기에 그 방법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공인중개사가 위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긴 합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이나 제도가 바뀌면 자기 상황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고민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3법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를 잘 공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용한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밀키트 춘천 닭갈비 맛있게 먹는 법 (0) | 2021.04.17 |
---|---|
사진용량줄이기 방법 및 무료사이트 소개 (0) | 2021.04.16 |
허리디스크 증상 및 극복과정(실제경험) (0) | 2021.04.14 |
불소치약 장점과 단점 알고 사용하자 (0) | 2021.04.12 |
막걸리 안주로 좋은 음식 3가지 (0) | 2021.04.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