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동킥보드과태료1 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하도록 법규 강화 버스가 자주 안 오는 아파트 단지를 가보면 아침과 저녁에 항상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동 킥보드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편리하고 이용 시 저렴하지만 최든 들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용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이 강화됩니다. 아래 달라지는 전동 킥보드(전기 킥보드) 관련 법들을 잘 숙지하여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2. 운전면허: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 사용이 가능.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 범칙금 부.. 2021.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