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1 육아휴직 신청방법 확인하고 급여받자 일 하는 목적은 가족과의 행복입니다.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받으세요. 두 번째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도 지급하니 확인 후 육아휴직과 급여 신청해 보세요. 육아휴직 뜻과 가능 기간(대상)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혹시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동시에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가족의 행복을 위해 눈치 보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2021.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