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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

육아휴직 신청방법 확인하고 급여받자

by !!$$!! 2021.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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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는 목적은 가족과의 행복입니다.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받으세요. 두 번째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도 지급하니 확인 후 육아휴직과 급여 신청해 보세요. 

 

육아휴직 뜻과 가능 기간(대상)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혹시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동시에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가족의 행복을 위해 눈치 보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 
  • 육아휴직기간: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2명이면 1년씩 2년 가능
  • 부부 모두 근로자일 경우: 아빠 1년, 엄마 1년 가능, 같은 자녀의 경우 부부 동시 사용 가능 

아기돌봄
아기돌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꼭 사용하세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워라밸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특례로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수입의 감소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3개월만 월 최대 250만 원 지원입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부터 3개월의 급여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지급
  •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받은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미적용 
  • 사후지급분 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 육아휴직 급여 특례 비적용 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신청시기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가 나옵니다. 육아휴직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만 나옵니다. 여기에서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육아휴직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그러니 나머지 25%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6개월 이상 더 다녀야 합니다. 복직 후 적응이 잘 안 되겠지만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꼭 다니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 신청 가능 
  • 기간을 표시할 경우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가능
  • 단, 육아휴직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음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의 경우 인사팀 내 담당자가 무조건 존재하기에 꼭 담당자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신청방법: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신청

 

육아휴직 관련 서류는 아래 링크 활용↓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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